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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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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21-07-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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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노샘 조언: 이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책으로 의도는 너무 이상적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십개, 수백개 중소기업의 성과도를 평가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에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주체(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부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얻게 되면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2011년 제시한 개념이다. 거론되고 있는 이익공유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입을 나누는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을 나누는 순이익 공유제, 연초 설정한 이익목표초과분을 나누는 목표초과 공유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목표 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 유인 약과, 주주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익공유제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2020년 6월 10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6월 16일 협력이익공유제 법안을 꺼내들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됐지만 ‘반시장적인 법안’이라며 반대에 막혀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명분으로 21대 국회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세계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한 국가는 없는 가운데 남양유업이 국내 최초로 도입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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