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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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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21-07-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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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행위 집중 단속”


노샘 조언: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며 현재 재난 4단계로 현직 100만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민들의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코로나의 위험성과 높은 전염성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진행하기에 존중해야 하며, 또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점까지 드러내야 합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17일간 총 3672명 투입
이달 25일까지…적발시 10만원 과태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7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17일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단속기간 중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을 한강공원 전역에 투입해 계도·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기간 총 367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단속은 매일 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지난 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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