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치료비+2,000명 검사비까지" 3억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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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샘 댓글 0건 조회 1,106회 작성일 20-09-01 13:28본문
경남 창원에서 한 40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일주일 동안 숨겼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7명이 더 감염됐고 2천 명 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거짓말을 한 그 40대 확진자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검사비 다 합쳐서 3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경남 창원의 40대 여성 A 씨는 일주일간 참석 사실을 숨긴 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 인솔자가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A 씨가 검사를 미룬 사이 A 씨 자녀와 A 씨가 일했던 편의점 인근 회사원 등 총 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 때문에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회사 직원 등 2천 명 넘는 인원이 검사를 받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창원시가 A 씨와 집회 인솔자를 상대로 3억 원의 방역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허성무/경남 창원시장 : 확진자와 그 인솔자의 행태는 심각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모든 비용을 산정해 금일 중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청구 금액 3억 원은 추가 감염된 7명에 대한 입원 치료비 총1억 4천만 원과 접촉자 2천40명에 대한 검사비 1억 2천여만 원, 여기에 추가 방역 비용 등을 더해 계산됐습니다.
A 씨로 인해 휴업한 인근 기업의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광화문 집회 참석을 열흘 가까이 숨기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5명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제주시는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지만 제주 여행을 강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1억 3천만 원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명 KNN,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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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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